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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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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정보통신(주) 소규모합병 기준일 설정공고
2023.01.26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2023 02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콤텍정보통신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  다    

 

 

1.  주주확정일 : 2023 02 10

 

 

 

2023  1월  26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집행임원 신장호[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