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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2.03.29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쌍용정보통신(주) (이하 ‘분할회사’)은 2022년 3월 29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2022년 5월 1일자로 회사의 CI(Cloud Innovation) 사업부문을 단순ㆍ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 및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및 527조의5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책임 포함) 만을 부담하며,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분할회사도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책임 포함)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일로부터 2022년 4월 29일까지 아래의 이의제출 장소에 서면으로 이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 채권 : 공고일 현재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 2022년 3월 29일 ~ 2022년 4월 29일


3. 담당부서 : 재무팀 (T. 02-3497-8344)


4. 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 아이티센 빌딩 5층 재무팀


 


2022년 3월 29일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4(저동2가)

대표집행임원 신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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