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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022.03.14

주주 여러분께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20조에 의거 제41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2년 3월 29일(화) 오전 0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 아이티센빌딩 별관 2층 강당

※ 대중교통 이용 방법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도보10분

문의전화 ((02)3497-8351) 


3. 회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

가. 감사의 감사보고

나. 이사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안건 ≫

   가. 제1호 의안 : 제4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나. 제2호 의안 : CI(Cloud Innovation)부문 회사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별첨 1. 분할계획 내용)

다. 제3호 의안 : 이사(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별첨 2. 이사후보자에 관한 사항)

라.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별첨 3. 이사보수한도(안))

마.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별첨 4. 감사보수한도(안))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적법한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2년 3월 19일~ 2022년 3월 28일

     - 기간 중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 13조 제 2항)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하기 준비물 미지참시 출입이 제한 됩니다.)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COVID-19) 예방을 위해 총회장 입구에서 주주분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주의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www.sicc.c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22년  03월  14일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   대 표 집 행 임 원  신 장 호(직인생략)



별첨1. 분할계획 내용


1.   물적 분할 목적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CI(Cloud Innovation) 사업부문을 분리함으로써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고도화를 추구하고,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물적분할 한다.



2.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분을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설립되는 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한다.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구분회사명사업부문비고
분할회사쌍용정보통신 주시고히사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상장법인
분할신설회사주식회사 클로잇CI(Cloud Innovation) 사업부문
비상장법인


3.분할일정

(1) 이사회결의일 : 2022년 3월 14일

(2)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2년3월 29일

(3) 분할기일 : 2022년 5월 1일

(4)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이사회) : 2022년 5월 2일

(5) 분할등기(예정)일 2022년 5월 6일


별첨 2.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성명생년월일임기신규선임여부주요경력국적
박진국1960.11.123년신규선임

현) (주)아티센 부회장

전) 쌍용정보통신(주) 대표집행임원

대한민국

별첨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구분당기전기
이사의수(사외이사수)
4명(1명)
4명(1명)
보수한도10억원10억원


별첨 4. 감사 보수한도 승인(안)

구분당기전기
감사의수
4명(1명)
4명(1명)
보수한도10억원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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