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공지사항

IR정보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공고
2021.07.21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공고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관련 최종발행가가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확정 발행가액 : 기명식 보통주 1주당 827원

2. 청약 증거금 : 보통주 1주당 827원 (청약금액의 100%)

3.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일: 2021년 7월 23일 ~ 2021년 7월 26일 (2일간)

4. 일반공모 청약일 : 2021년 7월 28일 ~ 7월 29일 (2일간)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됩니다.


-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관련공시

- 2021-06-16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 2021-07-21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 유상증사 최종발행가액 확정 공고.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