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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신주발행공고 (20210601)
2021.06.01

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2021년 3월 15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으며, 2021년 6월 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과 관련한 일정을 변경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다 음 –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23,500,000주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  [MIN (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06월 18일



6. 신주의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가 총괄한다.

① 우리사주조합: “본 주식”의 20.0%에 해당하는4,7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


나.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 가 총괄한다.

②  구주주 청약 :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6461012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③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7.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21년 07월 23일 ~ 2021년 07월 26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1년 07월 28일 ~ 2021년 07월 29일 (2일간)



8. 납입기일 : 2021년 08월 02일



9.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대림역지점


 

10.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1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는 2021년07월 08일부터 2021년 07월 14일까지 5거래일간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는 신한금융투자㈜로 함

(4)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함




14. 신주권 유통예정일 : 2021년 08월 17일

- 단,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5.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21년 08월 17일

- 단,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6. 주권교부처 :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1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함

(6)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인수계약서 체결 및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수 등)의 변경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수정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4(저동2가)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집행임원 박진국

  • · [정정]신주발행공고(20210601).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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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